는 증거 불충분으로, 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.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강서구에 위장 전입시킨 혐의로 고발당했다. 당시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강서구가 아닌 종로구 광화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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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7:14:53